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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과 IRP 차이, 노후 준비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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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. “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?” 이럴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. 바로 연금저축 과 IRP 입니다. 둘 다 노후 준비에 많이 쓰이고,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처음 보면 둘의 차이가 조금 헷갈립니다. 저도 처음에는 “둘 다 연금 계좌 아닌가?”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연금저축은 비교적 자유롭게 시작하기 쉬운 개인연금 계좌 이고, IRP는 퇴직연금 성격이 더 강한 노후 준비 계좌 입니다. 연금저축과 IRP, 뭐가 다를까?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계좌입니다. 둘 다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,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까지입니다. 공제율은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%, 초과자는 12%로 안내되어 있습니다.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보통 16.5%, 13.2%로 계산합니다.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연금저축만 넣는다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+ IRP를 함께 활용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즉,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로 추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연금저축이든 IRP든 중요한 건 “내가 노후를 위해 따로 돈을 쌓고 있느냐”입니다. 다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연금저축부터 이해하는 게 더 편하다 고 생각합니다. 이유는 간단합니다. 연금저축은 상품 구조가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, 증권사나 은행 앱에서도 접근하기가 편합니다. 반면 IRP는 퇴직연금과 연결되는 성격이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연금저축은 ...